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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주정(알찬 주식정보)/알주용(알아야 할 주식용어)

(알아보자) 주린이 용어, 실현손익, 제세금, 예수금, 미수등

by 경린이네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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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잔고를 살펴보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용어들이 눈에 거슬려

맘먹고 찾아보고 공부하며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다.

 

 

나는 키움과 이베스트에 계좌가 있지만

초보인 내가 보기에 이베스트 화면이 간략하고 보기 좋아 

일단은 이베스트에서 거래를 하고있다.

 

계좌잔고에 들어가면 

예수금부터 시작해서 D+1 예수금, D+2 예수금....

제세금 등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단어들이 주욱 나열해있다.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

특히 수익률이 눈에 잘 들어온다 ㅋㅋㅋㅋ

 

 

예수금

주식을 사기 위해 주식계좌에 예치한 현금을 말한다.

 

실현 손익

제반 비용(제세금 등)을 모두 공제한 실제 손익.

 

D+1 예수금, D+2 예수금

 D라는 것은 결제일, 즉 거래한 날을 의미한다.

​D+1 예수금은 익일(다음날) 예수금을 말하며,

D+2 예수금은 이틀 뒤 예수금을 말한다.

 

D+2일은 거래일 후 2 영업일 후를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도하면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D+2일 즉, 오늘 기준 모레에 돈이 입금된다.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휴일만큼 기간이 추가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또한 그 기준은 내가 거래를 마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중간에 다시 사고팔고 거래를 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기간이 재설정 된다는것도 기억하자.

 

 

 

 

증거금, 증거금률

 

주식 결제일까지 거래대금으로 안전 결제를 위해 최소한 투자금액에

일정 부분을 출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제도를 증거금 제도라고 한다.

증거금이란 신용 미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다.

증권사마다 위험 리스크에 따라 20% 40%... 100% 증거금률을 지정하고 있다.

증거금률은 증권사에서 산정하고 증권사마다 증거금률은 다르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돈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고 싶다면

증거금률 20%로 설정하고 내 돈 2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다.

 

 

 

대용금

주식, 채권 등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상품을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대용금은 주식매수 시 현금 범위 내에서 증거금, 담보처럼 이용된다.

대용금을 구하는 방법은 대용가 X 잔고수량.

통상적으로 대용가는 전일 종가의 70%선에서 형성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내가 카카오 주식에 투자 중인데 돈은 없지만 다른 주식이 눈에 들어온다.

투자하고 싶은 맘이 불끈 솟아올라

100만 원짜리 카카오 주식의 70%인 70만 원 정도는 대용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미수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기는 금액이다.

즉 돈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고 떼어먹었다는 소리 

 

 미수 거래의 경우 거래 당일 포함 3 거래일만 이용하는 대출이니 유의하도록 하자.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음날인 4일째 아침에 내 주식이

시장가로 몽땅 매도되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미수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외에도 신용 거래 신청 후 받는 30일 또는 90일 정도 사용하는 대출도 있다.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비싼 것 같았다. 대출 날짜가 길어질수록 이자도 올라가고.

내 간은 밴댕이만 해서 나는 흐린 눈으로 봤다.

 

미수 거래를 했을 시 간단히 미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

"D+2 예수금이 플러스다"    --> 금액만큼 매수나 인출이 가능하다.

"D+2 예수금이 마이너스다" --> 미수(대출금 발생) 

이런 경우 마이너스인 금액을 입금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입금을 해야 미수가 상환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도록 하자.

 

 

 

유가 잔고

내가 보유한  종목의  잔고 수량

 

제세금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세금의 일종인 지방세

코스피 기준 : 거래세 0.1% + 농특세 0.15%

코스닥 기준 : 거래세 0.25%

국내 기타 etf(타이거 나스닥 100 등) : 거래세 15.4%

 

모든 증권사가 제세금은 같지만

증권사별 수수료는 다르다.

보통 총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 + 증권거래세(제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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