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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주정(알찬 주식정보)/알주용(알아야 할 주식용어)

(알아보자) '무상감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유상증자'

by 경린이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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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소에 올라와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둘러보다 보면 기업 이름 앞에

(정)이라고 적혀있는것을 간혹 가다 볼 수 있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감으로 '정지'인가 때려 맞췄다.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면 기업이 망하거나 그에 준할만한 스토리가 있을듯하다.

'아이엠'을 들어가 종목뉴스를 클릭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이엠이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데.... 무상감자라니???

무상증자는 들어봤어도 무상감자는 뭐지???

그래서 나와 같은 주린이를 위해 무상감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유상증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상감자

우선 감자는 자본감소(資本減少)의 방법 중 하나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또한 재무구조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면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자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발행한 주식의 수를 줄여서 회사가 입을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위에 캡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무상 병합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10개의 주식이 1개로 합쳐져 개수가 줄어들 뿐 주식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회사 또한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은 주식의 정가인 액면가의 변화를 뜻할 뿐 현재 주가 자체의 변화를 뜻하진 않지만,

​대부분 무상감자를 악재로 보고 매도가 쏟아지고 그것은 주가 하락을 가져오기에 주주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유상감자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는 결과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을 줄이는 방법은 주식을 없애는 것이기에 기업의 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임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하고 주가도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무상감자와 달리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 가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의 비율대로 보상을 받아 이익을 거두는 측면이 있으며,

감자의 결과로 주식수가 줄어듦으로써 유통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유상증자와 달리  발행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 즉 주주에게 주주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자본항목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한다.

무상증자의 목적은 자금조달이 아니며, 자본 구성을 변경하거나 사내유보금을 다시 조절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총자산의 변화는 없고 재무제표 상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들에겐 단기 호재 장기 악재로 불리며,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무상증자가 기업의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일 뿐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총 변화 없이 보유주식 수가 증가하면 결국 자신이 가진 주식 1주당 가치는 하락하는 것일 뿐이므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보유수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반길일이 되지 못한다.

 

​유상증자

신규로 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회사에 필요한 자금 액수만큼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통해 들어온 수익이 추가적인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 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증자는 보통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제삼자 배정방식 및 일반 공모를 통해 증자하기도 한다.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주식 가치가 늘어난 만금 희석되며,

신주 가격을 가격 책정일 기준으로 더 낮게 배정하므로 기준일 다음날 권리락이 발생해서

주식 가격이 전날보다 떨어져서 시작한다니 주린 이들은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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